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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주차

Home 거주자주차 이용(배정기준)안내

신청안내

신청방법

신청절차
  1. 이용자
    1. 회원가입
    2. 신청서 작성
    3. 증빙서류 제출
    4. 신청완료
  2. 광진구시설관리공단
    1. 서류검증
    2. 대기완료

주차장 운영방식

주차장 운영방식
주차장 사용기간 납부기간 접수 기간
거주자우선주차
  • 1년 단위로 순환배정
    (전용면 제외)
  • 분기단위 선 납부
    배정구획 사용 시작 전
  • 년중 수시 접수
    ※ 수시 배정자는 순환배정 잔여기간까지만 사용 가능

신청자격

광진구민으로 관내 거주하고 본인명의 자동차를 소유한 구민
광진구민으로 관내 거주하고 회사차량을 사용하는 구민
광진구 관내 사업지 및 근로자

신청서류(1년 1회 제출)

차량등록증사본(공통사항)
이 표는 신청대상이 구분으로, 신청서류, 비고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첨부서류 제출 공 통 - 자동차등록증 사본
거주자 - 주민등록등.초본 각각 1부(주소변동사항포함)
- 차량등록증(신청자 본인 명의의 차량)
* 렌트 차량일 경우 본인 명의 렌트계약서 첨부 必
상근자 - 사업자등록증사본(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광진구로 표기)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차량등록증(신청자 본인 명의 또는 재직중인 회사의 법인차량)
가산점 및 할인증명
(해당자에 한함)
- 장애(중증, 경증) 및 국가유공자로
복지카드 및 장애인자동차표지판, 국가유공자증 및 자동차표지판
- 고엽제휴유(의)증 : 고엽제후유(의)증서
- 저공해차량 : 친환경차량표지
- 다둥이 : 다둥이카드(막내아이가 만18세 이하인 자녀)

신청자격

배정(신청)일 현재 광진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및 업무자(사업장의 상근자)

배정제외대상

① 신청자 중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
② 내집 주차장 설치 대상자임에도 주차정책 비협조자
③ 임대차량 버스(16인승이상), 화물차 (2.5톤 이상) 등의 차량
④ 법정주차장 확보의무가 있는 자가 주차장을 불법용도로 변경하였거나 고의적으로 사용치 않는 경우
⑤ 특수차량 (개조된차량, 캠핑카 등
⑥ 각종 주, 정차 위반 과태료 3회 이상 미납 차량
⑦ 공영주차장 요금 미납이 있는 차량

배정취소 차량

① 우선주차구획 사용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② 소방법, 도로교통법, 공사, 민원 등으로 인해 우선주차구획이 삭선 될 경우(대체 주차면 제공 불가)
③ 우선주차구획 내에 가설물을 무단 설치한 경우
④ 우선주차구획 내에 권한 없는 사람의 차량을 주차하도록 한 경우
⑤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 받거나 영리행위를 한 경우
⑥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⑦ 우선주차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및 주차목적 이외의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경우
⑧ 우선주차구획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및 타인의 지정주차구획에 주차한 경우
⑨ 차량변경, 인적사항, 주소변경, 사망, 할인감면사유(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자 중요사유 변경을 공단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 반드시 차량번호 및 인적사항 등이 변경 될 경우 관리위탁자(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용조건

가, 주차구획은 배정 받은 차량, 배정시간에만 사용 가능(이외 부정주차 단속대상)
나, 배정자 개인정보의 변동사항(연락처, 주소, 사망, 할인사유 제외 등)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 공단에 통보해야 하며 미통보 적발 시 즉시 배정을 취소하고 부당하게 취한 이득은 환수 조치.
다, 부정한 방법으로 주차요금을 할인받은 경우 환수조치하며 즉시 배정 취소
라, 구획선 주변공사로 인하여 지정받은 구획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배정을 취소하고 남은기간 요금을 환불
마, 배정된 구획은 예고 없이 도로여건, 관련 법령, 공사 등에 의해 갑자기 삭선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은 대체구역을 제공하지 않음
바, 장애인, 국가유공자로 발급 받은 차량표시판은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미부착시 직권으로 취소될 수 있음
사, 허가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표시판 설치를 금지하며 배정구획은 배정자가 쓰레기청소 등 주차장을 청결하게 관리해야 책임 있음
아, 주차 시 발생되는 차량훼손 및 도난 등 일체의 손해에 대해 공단은 책임이 없으며 이용자의 책임
자, 주차권은 어떠한 형태로든 양도할 수 없으며 부정양도 적발 즉시 배정을 취소하고 부당하게 취한 이득은 환수조치 하며 향후 거주자주차 신청이 불가
차, 주차권은 운전석 하단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함(미부착 차량은 견인되는 불이익 처분)
카, 주차요금을 납기일까지 미납시 배정이 직권 취소될 수 있음
타, 배정자는 도로공사, 하수도공사, 전력공사 등의 공익적 공사에 따른 공단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함
파, 주차구획을 차량주차 외 타용도로 이용시 차후 주차장 배정에서 제외(주차 후 여유공간에 적치물 등을 방치, 세차, 영업 등을 하는 행위 금지)
하, 상기 사용조건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배정받거나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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