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료 및 보관료
견인료 및 보관료
| 구분 |
견인료 |
보관료 |
| 승용자동차 |
경형 |
40,000원 |
30분당 700원 (승합자동차 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
| 소형 |
45,000원 |
| 중형 |
50,000원 |
| 대형 |
60,000원 |
| 승합자동차 |
경형 |
40,000원 |
| 소형 |
60,000원 |
| 중형 |
80,000원 |
| 대형 |
140,000원 |
| 이륜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킥보드) |
40,000원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2.5톤 미만 |
40,000원 |
2.5톤 이상 6.5톤 미만 |
60,000원 |
6.5톤 이상 10톤 미만 |
80,000원 |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
| 10톤 이상 |
140,000원 |
승용·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