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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보관소

Home 견인보관 운영안내

운영안내

주요업무

  • 불법 주,정차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부정주차로 견인된 차량 보관
  • 피 견인차량의 견인료, 보관료 수납 및 반환업무
  • 장기보관차량 매각 및 폐차 등 강제처리 집행

차량 인수방법

  •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께서 신분증(자동차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고 차량보관소를 방문하시어 제요금(견인료+보관료)을 납부하시면 차량을 인수해 가실 수 있습니다. (※ 카드결제 가능)

견인료 및 보관료

견인료 및 보관료
구분 견인료 보관료
승용자동차 경형 40,000원 30분당 700원 (승합자동차 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60,000원
중형 80,000원
대형 140,000원
이륜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킥보드) 4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 미만 40,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
10톤 미만
80,000원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10톤 이상 140,000원

승용·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름

이의제기 방법

  • 보관소에서 견인료·보관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단 및 견인보관소로 직접 제출 하시거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심의 후 의견 수용시 제요금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미반환차량의 처리

  • 차량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보관일로부터 1개월 이상 인수하지 않을 경우,도로교통법 제35조 5항에 의거 강제매각 또는 폐차될 수 있습니다
05065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76 TEL: 02-2049-4540 Copyrightⓒ광진구시설관리공단 All Rights Reser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