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FAQ)
| [거주자우선주차] 지인이 배정받은 구획에 주차를 했는데 왜 단속이 된건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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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
| 담당부서 | 주차관리부 | ||
| 카테고리 | 조회수 | 1068 | |
| 등록일자 | 2022-11-27 00:00:00 | 수정일자 | 2026-07-21 13:59:53 |
| 첨부파일 | |||
| 질의내용 | [거주자우선주차] 지인이 배정받은 구획에 주차를 했는데 왜 단속이 된건지 궁금합니다. | ||
| 회신내용 | 거주자우선주차 사용조건 제5조에 의거 거주자우선주차는 배정받은 차량만 주차가 가능하여 미배정차량 및 지정시간 외 주차도 단속대상이 됩니다. 최초 단속시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4,400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견인이 진행되며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차요금 산정 : 300원/5분×4시간=14,400원) ※ 부정주차 요금감면 - 장애인 차량 : 80% - 국가유공자 : 80% - 경차 : 50% - 저공해자동차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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