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내용 |
거주자우선주차 사용조건 제5조에 의거 거주자우선주차는 배정받은 차량만 주차가 가능하여 미배정차량 및 지정시간 외 주차도 단속대상이 됩니다. 최초 단속시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4,400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견인이 진행되며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차요금 산정 : 300원/5분×4시간=14,400원)
※ 부정주차 요금감면 - 장애인 차량 : 80% - 국가유공자 : 80% - 경차 : 50% - 저공해자동차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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